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 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피해자를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집단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두 가해자 외에 또래 고교생 6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두 가해자의 부모를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제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해자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