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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 소송 각하
뉴스1
업데이트
2022-05-12 14:18
2022년 5월 12일 14시 18분
입력
2022-05-12 14:18
2022년 5월 1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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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자료사진) 2021.11.11/뉴스1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씨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조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통해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조씨가 법률상 규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또 조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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