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가 권리 구제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될 경우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고 권리 구제도 받을 길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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