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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11 14:09
2022년 5월 11일 14시 09분
입력
2022-05-11 14:09
2022년 5월 11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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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집회를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나겠다는 집회가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행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개최 계획을 지난달 25일 신고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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