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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멧돼지로 오해”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2-04-30 21:29
2022년 4월 30일 21시 29분
입력
2022-04-30 21:29
2022년 4월 30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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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된 A씨(72)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30일) 오전 0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29일 오후 5시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멧돼지가 최근 자주 출몰해 수렵 허가를 받고 활동 중이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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