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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에 고백 거절 당하자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4-29 15:53
2022년 4월 29일 15시 53분
입력
2022-04-29 15:52
2022년 4월 29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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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 여성을 위협하다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무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5일 오후 1시2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길가에서 B씨(40대·여)를 흉기로 위협하던 중 이를 말리던 B씨 남자 친구 C씨(40대)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부터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21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같이 있자’며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 거절 당하자 범행을 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C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A씨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 B씨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것도 자연스럽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C씨의 사망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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