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 유승준, 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8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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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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