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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앞에 도마·식칼…층간소음 불만, 이웃 협박한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19 15:10
2022년 4월 19일 15시 10분
입력
2022-04-19 15:10
2022년 4월 19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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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재판장)은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1시3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전남 담양의 모 아파트에서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그곳에 거주하는 B양(10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문을 열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에 B양이 놀라 현관문을 다시 닫자, 문 앞에 도마와 식칼을 가져다 뒀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1시6분쯤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C씨(44·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흉기를 본 C씨가 집으로 달아나자 쫓아가 문을 계속 두드리며 침입을 시도했다. C씨 가족들이 제지하자 흉기로 C씨의 대문 앞 복도 바닥을 계속 긁어댔다.
A씨는 이웃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만취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건들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15일 오전 4시30분에도 ‘새벽 종소리가 시끄럽다’며 인근 절을 찾아 스님들에게 욕을 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은 이웃 주민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해해 식칼 등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런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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