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대화 나눈 그녀…사실 회사 남자직원이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1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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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회원수 660만 명을 보유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직원을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게 해 이용자를 속여왔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소개팅 앱 ‘아만다’,‘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신분 노출 없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테크랩스는 지난해 11월 성별을 제외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아만다에 도입했다.

이곳에서는 개당 150원꼴인 사이버머니를 사용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매칭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가 매칭 신청을 수락하면 프로필을 확인하고 대화로 이어지는데 이성에게 접근하려면 돈을 더 많이 써야하는 구조다.

SBS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연령별 성비가 9대 1로 남성 이용자가 과도하게 많아지자 “여성 계정으로 글을 쓰고 답글에는 실시간 피드백을 보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계정은 지난해 10월 기준 200개가 넘었다.

또 이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소개팅 앱은 매일 16명씩 소개받아 이성 회원끼리 번갈아 선택을 주고받으며 최종 연결에 도달한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도 직원 1명이 여성 계정 5개씩 그리고 계정 하나당 남성 회원 16명을 선택하는 일을 하루 10번씩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만약 직원 9명이 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면 총 45개의 허위 계정이 하루 7200번 남성 회원들을 거짓 선택하게 된다.

이외에도 테크랩스가 자신들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소개팅 앱 여성 회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권호현 변호사는 “이용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 혐의”라며 “현행법상 형법 위반은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에서 (수사기관) 고발을 해달라는 취지로 함께 신고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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