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첫 공판서 “‘해직교사 채용’ 적법 권한행사…내정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5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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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공정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건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공개,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 등의 반발에) 퇴직교사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다”며 “결국 실질은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공정한 절차인 것처럼 경쟁을 가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 측은 애초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상황 역시,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부교육감의 반대는 (공소사실처럼) 5명을 내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당연퇴직자가 어떻게 교육공무원법상 3년 근무 경력으로 채용될 수 있느냐를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에는) 14명에 대한 면접전형 결과가 생략돼 있다”며 “5명은 점수가 높아서 합격한 것이다. 내정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인사 담당 장학관 B씨의 특별채용 우려 검토의견을 두고도 “조 교육감으로서는 실무자 의견에 따라 특별채용이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률자문을 해보고 다시 (특별채용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실무자 등의 반대 의견 개진은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불과하다”며 “법률 자문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면 특별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인 조 교육감이 채용 요건을 폭넓게 정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경쟁으로 진행된 채용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의 경우 절차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요건에 대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않고 있다”며 “특별채용이 신규채용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공개경쟁 돼야 한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비서실장 A씨와의 공모 혐의를 두고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이 A씨에게 보고하라고 장학관 B씨에게 지시한 부분은 (공모 기재 부분이) 확대 왜곡됐다”며 B씨의 다음 증인신문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 그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수사 위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장학관으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B씨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교육감 등 인사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당시 인사 담당 장학관이었던 B씨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 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출범 후 공수처가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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