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 “3m 떨어져 여자환자 몸에 청진기 대야”…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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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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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증이 끝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2022.4.10/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증이 끝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2022.4.10/뉴스1
과거 한 언론 칼럼에 ‘결혼과 애국을 암 치료 특효약’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이번에는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법을 비웃은 의료단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동조하는 듯한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 매일신문에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얼마 전 공식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안내와 함께 3m 길이의 청진기 사진을 올렸다”며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환(여자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아청법 아시죠? 청진 시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을 내고 나면 의사는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었다”며 “전의총 등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아청법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아청법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성인 대상의 가벼운 성추행까지 10년간 취업 개설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고 적었다.

정 후보자는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라도 ’형 집행 종료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애당초 여성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고 썼다.

그는 “앞으로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스리엠)이다”고 부연했다.

당시 아청법 56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과 시설 운영을 제한됐는데,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에는 취업·개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도 포함됐다.

의료단체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청법에 의해 직업 규제를 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0월 29일 매일신문에 기고한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결혼 적령기 남녀가 모두 결혼해 한 쌍당 적어도 2.1명씩 낳지 않으면 한국은 2900년에 멸종하며,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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