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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몸에 대소변을 봐?” 반려견 죽게 한 견주 벌금 3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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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15:53
2022년 4월 11일 15시 53분
입력
2022-04-11 15:53
2022년 4월 1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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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낮잠 자는 사이 자신의 신체에 대소변을 본 반려견을 숨지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말인 지난해 3월 6일 오후 1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 미니 요크셔테리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밀었고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힌 반려견은 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원목 판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라고 판시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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