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산후 숨지게 한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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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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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간 보호관찰 명령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화장실 좌변기에 아기를 출산한 직후, 익사해 사망하게 한 뒤 바로 헌옷 수거함에 유기하는 등 범행 결과와 죄질에 비춰보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12월18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하고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달 23일 오후 7시30분께 집에서 체포했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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