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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 제한 시간 넘겨 홀덤펍서 포커 친 50대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2-04-03 08:29
2022년 4월 3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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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밤늦게 홀덤펍에서 포커 게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1시13분께 대구 중구의 한 홀덤펍에서 포커 게임을 해 대구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같은 해 9월6일부터 10월3일까지 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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