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돈 안줘”…‘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과거 추정글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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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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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이은해 씨(31)가 공개수배된 가운데,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남편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의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0년 3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룹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2019년 6월, 7명이 계곡에 놀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목격자는 4명이었다. 사고 이후 배우자의 가족분들이 타살혐의점을 제기해 경찰 조사가 오래 걸렸다”며 “2019년 10월 중순 경찰 조사가 사고사, 익사로 종결됐다. 사망진단서에도 비의도적 사고, 익사, 외인사로 나와 있는 상태다. 부검 결과도 익사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2019년 11월 보험사에 일반사망진단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 면책 조항을 들어 글을 작성한 시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서류에서도 다 끝난 것을 제가 어리고 모른다는 이유로 질질 끌고, 사고사로 나와 있는데도 (보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다”며 “도와주실 분들을 간절하게 찾는다. 제보도 인터뷰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해당 글의 내용은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사건과 유사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할 것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이 씨는 같은 해 3월 그알에 직접 “대형보험사의 불법만행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제보했다.

이 씨는 이때도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답변할 테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보험사 측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식으로…(몰아갔다)”고 했다.

그알은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으로 이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윤 씨 가족들은 윤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 씨가 보험사기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계곡 여행에 같이 갔던 지인 중 한 명은 이 씨와 조 씨가 내연관계라고 증언했고 이 씨도 “제가 내연남이 있었다”며 방송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은해 씨(31)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다이빙을 가는 당일 집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은해 씨(31)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다이빙을 가는 당일 집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윤 씨 사망을 내사종결했다가 사망 4개월 후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이 달아나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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