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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 아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반성은 없었다
뉴시스
입력
2022-03-16 11:35
2022년 3월 1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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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수석부장판사 이경훈)는 16일 오전 백씨 등 2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두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1심 재판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변함 없었다. 살인이라는 결과는 인정하지만 애초에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어서 1심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백씨 측 변호인은 “범행 공모 당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다”며 “사망이라는 예측이 없어 살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의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인은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를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백씨가 경찰 4회 조사때 돌연 진술 태도를 바꿔 자백하게 됐다”며 “진술이 바뀌게 된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며 당시 조사를 진행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백씨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씨 등 두 피고인은 1심 선고가 나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A군을 직접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를 모두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 A군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 백씨는 김씨에게 “내가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적발되지 않으니 나를 도와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께 계획을 실행에 옮겨 피해자 A(사망당시 15세)군을 살해했다.
이들은 집안에서 A군과 마주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했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이들 모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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