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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마시고 무면허로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3-08 15:39
2022년 3월 8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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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11시38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2%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그 상태로 순찰차와 승용차를 부딪히고도 도주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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