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쫓겨나자 앙심…매형 잔혹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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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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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패소하자 매형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친누나까지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8시55분쯤 강릉지역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관 부근에서 서성이던 중 이를 목격하고 나온 친누나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67)가 “네가 뭔데 여기왔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20여회에 걸쳐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를 목격한 친누나 C씨(66)가 “그만해라”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흉기로 C씨를 2회 찌르고, 재차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고 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그곳에 있던 며느리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부모가 거주하던 집에 살던 A씨는 2020년 4월 주택 소유자인 친누나 C씨로부터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당해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쫓겨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모친을 위해 20년전 해당 주택을 샀으나 모친이 뇌출혈로 요양원에 입소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 집에서 쫓겨난 뒤 A씨는 특정한 주거없이 여러 곳을 전전하다 “집을 나에게 달라”, “집을 수리하느라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C씨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부당하고 연락도 차단당하자 살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십 년간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어왔고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상당 기간 어려운 생활을 했으나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며 “과거 재산 분쟁을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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