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 파문 김치명인, 자격 취소…“당사자 자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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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4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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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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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에 휩싸인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 대표는 2007년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뒤 다양한 특허김치를 개발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품질이 낮은 배추·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의 김 대표에 대해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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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식품은 지난달 23일 김 대표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공장 자체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 및 품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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