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 2880억원 규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1일 14시 10분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예산 288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긴급 소상공인 지원은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을 위해 5개 구청과 함께 70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며 총 9만5000여 업체다. 집합금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 조치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 원을 받는다.

대전시는 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3개월간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을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금융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상자다. 먼저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차보전 연장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이차 보전율(2%)을 3%로 확대한다. 또 3월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 여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 중 100억 원을 투입하는 소비촉진 이벤트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열어 구매한도 50만 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취약 계층에게는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는 추가 캐시백도 지원해 소비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을 수 있다. 50여 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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