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예산 288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긴급 소상공인 지원은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을 위해 5개 구청과 함께 70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며 총 9만5000여 업체다. 집합금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 조치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 원을 받는다.
대전시는 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3개월간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을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금융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상자다. 먼저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차보전 연장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이차 보전율(2%)을 3%로 확대한다. 또 3월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 여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 중 100억 원을 투입하는 소비촉진 이벤트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열어 구매한도 50만 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취약 계층에게는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는 추가 캐시백도 지원해 소비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을 수 있다. 50여 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