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항의’ 70대 할머니 치어 사망 무면허 덤프트럭 운전사 징역 1년6개월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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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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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덤프트럭을 몰다가 “(통행할 때마다)먼지가 난다”며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 A씨(55)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사각지대에 피해자가 있어 사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대곡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 70대 여성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밭에서 일을 하다가 A씨가 몰던 덤프트럭으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자, 항의를 하면서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갔다. 이후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차 앞을 지나다가 출발한 덤프트럭에 치여 변을 당했다.

B씨는 인근 밭 이면도로로 덤프트럭이 오가며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운전기사들에게 항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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