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어서도 손님 들어가네”…잠복근무로 불법영업 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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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6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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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단속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받은 유흥시설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중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우동 한 주점에 손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잠복근무를 했다.

이후 오후 10시쯤 해당 주점에 들어가 업주 A씨(30대)와 종업원, 손님 등 2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명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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