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PCR검사 후 ‘양성’ 나오면 비용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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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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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2.2.13/뉴스1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2.2.13/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자비로 받은 후 양성이 나왔다면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진자에 검사비를 환급해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해당 병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의사소견서 지참자 등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고위험군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RAT(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RAT의 정확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에 일부는 직접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심 증상으로 수차례 RAT를 받아도 연이어 음성이 나오는 ‘위음성’ 사례가 잇따른 탓이다.

실제로 최근 뮤지컬 배우 김준수는 RAT를 다섯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PCR 검사에서는 최종 양성으로 나왔다. 방송인 전현무도 확진 판정을 받기 전 RAT에서 3번 연속 음성이 나왔다. 이후 4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진행한 사례다.

김 팀장은 “개인은 비용을 환급받고, 병원은 (환급한 후)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 가능하다”며 “자비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왔을 때 환급하는 건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AT 음성인데도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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