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고양이 찌르고 개 감전시키고’…반려동물 학대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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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0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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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에게 입양돼 학대 당한 고양이 모습. 안구와 다리 부분에 큰 상처가 나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갈무리/© 뉴스1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에게 입양돼 학대 당한 고양이 모습. 안구와 다리 부분에 큰 상처가 나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갈무리/©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양이를 학대한 청주지역 3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양이를 학대한 청주지역 3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충북에서 반려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히는 행위는 날로 잔혹성을 더해가는 모양새다. 단순 유기는 물론 신체·물리적 학대, 살해에 이르기까지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동물학대 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뼈가 보이도록 근육을 찢고 학대 후 유기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주길 청원한다’는 글이 공개됐다.

청원인이 지목한 동물학대 사범은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다. 이 남성은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지난달 24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청원인이 설명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은 지난해 말쯤 길에서 구조돼 임시 보호 중이던 고양이를 입양했다.

한 달이 지난 올해 1월 고양이를 구조해 임시로 돌보던 보호자는 안부를 확인하려 입양인인 남성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남성은 ‘다른 곳에 입양 보냈다’, ‘고양이가 도망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시보호자가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가량 지속해서 채근하자 남성은 그제야 고양이를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실토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남성이 “유기한 장소로 가 그곳을 뒤져 다시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임시보호자에게 보여준 고양이는 몸 곳곳이 흉기에 찔려 근육과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안구 상태 역시 동물병원에서 적출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 좋지 않았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홧김에 흉기로 고양이 몸 세 군데를 뼈가 보이도록 난도질하고 외부 충격으로 안구 손상이 생긴 6개월 된 고양이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 못 하는 동물이 인간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잔혹한 동물학대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도내에서는 동물 생명권을 위협하거나 빼앗는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증평에서는 무허가 개 사육농장을 차려놓고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했다.

2020년 5월 청주에서는 새끼 길고양이 3마리를 잡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70대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학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84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9년 26건 Δ2020년 28건 Δ2021년 30건으로 내년 오름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84명이나 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동물학대 특성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관련법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적잖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실질적인 법적 처분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형편이다.

일부 전문가는 사법당국 판단이 국민 정서와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동물권 보호단체 관계자는 “법적 처벌규정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지만, 정작 징역형을 받는 동물학대 사범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처벌 형량 등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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