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두 줄’이면 PCR 검사…오늘부터 달라진 코로나 진단 체계[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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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있다.
3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있다.
3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있다.
3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위해 서울역광장에 줄을 서있다.
3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위해 서울역광장에 줄을 서있다.
3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는 본인이 검사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의사 소견서, 증빙서류, 양성이 확인된 키트 등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건소나 선별검사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를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나온 진단키트. 15분가량 지나면 코로나19 음성 또는 양성 여부가 나오게된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나온 진단키트. 15분가량 지나면 코로나19 음성 또는 양성 여부가 나오게된다.
3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한 시민의 진단키트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양성키트는 전파를 차단하기위해 밀봉된다. 키트속 2줄이 보인다.
3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한 시민의 진단키트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양성키트는 전파를 차단하기위해 밀봉된다. 키트속 2줄이 보인다.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관리·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본인이 하거나, 의료진이 채취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진찰료는 별도로 지불해야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왼쪽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위한 대기줄이고, 오른쪽은 신속항원검사를 마친 시민들이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위한 대기줄이고, 오른쪽은 신속항원검사를 마친 시민들이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7일, 그 외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하며 치료를 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가능 의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할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글·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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