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괴롭힘 견디지 못한 동생 한 풀어달라”…형의 간절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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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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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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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남성의 유족은 이 죽음의 배경에는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숨진 남성의 형이라고 밝힌 A씨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을 위해 철저한 사건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사건 발생 시기는 2018년 11월로, 왜 이제서야 이슈를 만드는 지 궁금하실 수 있다”며 “2년 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고,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일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법리적 판단이겠지만 유족으로써 이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담당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었음에도 경찰은 다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넘겼고, 담당검사가 이를 확정했다”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내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면서 “제발 동생이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18년 11월25일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발견됐다.

B씨는 입사 직후부터 일부 상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서에서 “입사했을 때 C씨가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 “2016년 12월10일 16시30분께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며 구체적인 성추행 기록도 적어뒀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가해추정자들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 24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하루만에 1900여명이 동의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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