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확진땐 7일만 격리… 코로나 사망 ‘장례후 화장’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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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26일부터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먼저 화장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도 26일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이 낮은 환자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먹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60세 이상이 추가된다. 또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환자들도 처방받을 수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코로나 사망#접종완료자#장례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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