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만 PCR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하루확진 10만명 대비, 방역 전환 Q&A

재택환자 화상 진료는 이렇게 26일부터 광주, 전남 등 일부 지역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와 
진료를 맡는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 방역체계를 외래와 재택치료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환자를 화상 진료하고 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재택환자 화상 진료는 이렇게 26일부터 광주, 전남 등 일부 지역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와 진료를 맡는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 방역체계를 외래와 재택치료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환자를 화상 진료하고 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하루 확진자 10만 명, 격리자 140만 명. 방역 전문가들이 국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 수치다. 지금처럼 전수 검사한 뒤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21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의료 역량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놨다. 앞으로 바뀌는 방역 조치를 정리했다.
○ 7일로 줄어드는 확진자 격리
―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얼마나 격리되나.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확진되면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다만 백신 미접종 확진자와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확진자는 지금처럼 10일 격리가 유지된다. 밀접 접촉자 격리 규정은 지금과 동일하다. 접종을 끝낸 밀접 접촉자는 스스로 체온 등을 보건소에 보고하는 ‘수동감시’, 미접종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10일씩 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다는데….

“코로나19 사망자의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은 26일까지만 유지된다. 27일부터는 전국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이라도 유족이 원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 후 화장을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확진자 시신을 통한 감염이 없었기 때문이다.”

―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도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을까.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만 먹을 수 있었지만 22일부터 요양병원 환자까지 처방 대상을 넓힌다. 29일부터는 감염병전담병원 입원 환자도 처방받을 것으로 보인다. 처방 연령 역시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업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21일부터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계약 체결이나 현장 필수인력에게만 한정된다. 격리 면제 유효기간도 지금은 발급일 기준으로 1개월인 것이 14일로 줄어든다. 격리 면제자는 기존처럼 세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 외에 자신이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 두 번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 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유지되나.

“1차 위반은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에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줄인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부터 방역 전환

― 광주 등 일부는 PCR 검사가 제한된다는데….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에서 PCR 검사가 제한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밀접 접촉자 △의사의 ‘검사 필요’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집이나 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 검사 비용은….

“선별진료소에 가면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아 스스로 검사할 수 있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서 의사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진찰료 약 5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 PCR 검사가 제한되면 어떻게 음성증명서(방역패스)를 받나.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에선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단, 자가검사 키트는 선별진료소 관리자의 감독하에 실시한 결과만 인정한다. 음성증명서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오미크론#고위험군#pcr검사#하루확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