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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로 애인 살해 강서구청 20대 공무원 첫 공판…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2-01-14 13:02
2022년 1월 14일 13시 02분
입력
2022-01-14 13:02
2022년 1월 14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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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애인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운 뒤 흉기로 살해한 강서구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는 14일 오전 인천지법부천지원 1형사부(재판장 엄철)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성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며 “홧김에 흉기를 던진 것이고, 흉기를 피해자를 맞히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애인 B씨의 손등을 깨물었다. 하지만 B씨가 욕을 하며 뺨을 때리고 욕을 하자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흉기를 던졌고, B씨는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다음 공판은 1월 말 열릴 예정이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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