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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구단 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가처분 내일 심문
뉴스1
입력
2022-01-13 14:33
2022년 1월 1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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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 선수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법원이 무단이탈 논란을 일으키며 IBK기업은행에서 계약이 해지됐던 배구선수 조송화씨가 신청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4일 열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선수가 IBK기업은행과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연다.
IBK기업은행 주전세터였던 조송화 선수는 팀을 두 차례 이탈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 선수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 선수를 상대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KOVO는 조송화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 선수는 이탈과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항변했으나 기업은행은 무단이탈이라고 반박했다.
조송화 선수는 지난달 24일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송화 선수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 보수 2억7000만원에 FA(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만약 조송화 선수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선수 신분 유지와 함께 잔여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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