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감귤 비상품 급증…1만2000톤 시장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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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감귤가공공장 앞에 비상품 감귤을 싣고 온 농가 화물차들이 늘어서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감귤가공공장 앞에 비상품 감귤을 싣고 온 농가 화물차들이 늘어서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고품질 제주산 감귤 공급을 위해 비규격(가공용) 감귤 1만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인해 노지감귤 22.2%는 규격 외 상품으로, 전년도(5.2%)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비규격 감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량도 가공 처리량보다 많아졌다. 이로 인해 주요 유통센터 근처에는 농가 차량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은 14일로 이번 겨울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한다.

이에 제주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규격 외 감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격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규격 외 감귤 농장 격리사업에 동참할 경우 수매단가는 ㎏당 180원, 20㎏ 상자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 기간은 14~20일이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20㎏ 상자)에 수확·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에 확인 예정일까지 격리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부패과 등이 혼입되거나 중량이 미달할 경우 이는 제외한 뒤 수량 물량을 최종 확정한다.

현장 확인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농·감협과 읍·면·동 합동으로 사업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제외 및 환수 조치,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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