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5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시 효력 정지 결정에 정부가 즉시 항고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방역패스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냐”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된다.
박 수석은 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70% 이상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빠르게 목표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박 수석은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2가지 원칙이 있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신속히 집행한다는 원칙이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인터뷰에선 정부의 주택 공급량 논란과 최근 발생한 탈북민 ‘철책 월북’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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