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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찔러 직원 살인’…경찰, 체포 전 한차례 출동했다 철수
뉴시스
입력
2022-01-02 22:52
2022년 1월 2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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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체포 수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피의자 A씨를 체포하기 약 7시간 전인 오전 2시10분께 사건 현장에 한 차례 출동했다.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애초 가정폭력을 의심했으나 현장에는 A씨 누나는 없었고, A씨와 피해자 B씨밖에 없었다고 한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경찰관들에게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과 싸웠는데 현재 도망갔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내가 나중에 따로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당시 센터 바닥에 누워있던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봤지만 그가 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 대해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잠 들어 있으니 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A씨가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현장에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께 다시 경찰에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는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은 것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고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숨진 시각 등을 파악해 첫 출동 당시 피해자가 숨져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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