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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린채 ‘뒷수갑’ 의식 잃고 사망…1심 “국가, 3억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1 08:40
2022년 1월 1일 08시 40분
입력
2022-01-01 08:39
2022년 1월 1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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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테이저건, 포박 등 진압 행위 이후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A씨 유족 B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A씨는 치료·관리를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9년 1월 이상 증세를 보여 A씨 어머니가 119·112에 출동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A씨를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길 원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대치를 이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설구급대원도 출동했지만 A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A씨는 한 손에 여러 개의 흉기를 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이저건을 맞았고,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하고자 했다. 경찰은 다시 저항하는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웠고, 사설구급대원은 A씨 다리를 묶어 제압했다. 그런데 A씨는 9분 후 의식을 잃었고 5개월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의 등은 A씨가 뒷수갑을 찬 채 엎드려 있었던 시간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압 과정에서 A씨 얼굴, 머리, 목 등에 압박이 가해졌고 A씨가 비구폐색성질식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유족들은 “A씨에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A씨 사망으로 인한 손해 총 5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사용한 물리력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 가족에게 국가가 총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한 후로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이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발을 묶은 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찰관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행동을 보여 경찰관들이 제압할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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