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지마” 말리는 아내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상’…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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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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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마구 때려 기절시키고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 B씨(46)의 머리를 잡고 도로로 끌어내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려는데 B씨가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일 2km구간을 면허 취소 수치 이상(0.08%)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9년 2월22일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이 귀가하기 전 먼저 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해 안와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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