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잔다고 5세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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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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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대·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5일 경기 안성지역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아 B양(5)의 팔을 잡아당기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애들이 교사에게 혼난다’는 말을 들은 B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장면을 포착했고 지난 11월17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CCTV 녹화영상 포렌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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