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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0% 수익 보장”…부자 행세하며 15억 사기친 5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1-30 14:24
2021년 11월 30일 14시 24분
입력
2021-11-30 14:24
2021년 11월 3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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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자 행세를 하며 지인들을 상대로 15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년 간 지인인 피해자 8명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여 총 1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해외 투자에 동참하면 100~30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빼돌린다거나 투자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급히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이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이용금액을 뜯어내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서귀포에서 현금으로 돈이 제일 많다”, “1400억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뉴욕과 스위스 계좌에 돈이 900억원 묶여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허풍을 떨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019년 10월2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8차례에 걸쳐 홈쇼핑에서 구매한 명품들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물품대금만 환불받아 16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죄질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막연히 선처 만을 구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여기에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들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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