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명령 어기고 노숙한 50대…출소 5일만에 다시 감옥으로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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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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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기고 길거리에서 노숙한 50대가 출소 5일만에 구속됐다.

23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속해 부산구치소에 수용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A씨가 만기출소하면서 보호관찰소 측은 A씨에게 의료·임시 숙박시설 지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전자발찌 충전 명령도 어겼다.

A씨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노숙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출소 이틀 뒤 A씨의 전자발찌 전원이 꺼지자 곧장 A씨를 긴급체포한 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부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길거리에서 지내며 술까지 마셔 재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생계가 어려운 일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지를 임시 제공하고 있지만, A씨처럼 노숙인이 거부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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