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전자발찌 충전 않은 50대, 만기출소 5일만에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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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50대 전자감독 대상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인용, A씨를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6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A씨는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의 의료 및 숙소지원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부랑인들과 어울려 노숙하면서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했다고 부산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수감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사와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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