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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감독 성폭행” 고소 여성, 첫 피해자 조사…“이달 안 증거 제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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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3:51
2021년 11월 22일 13시 51분
입력
2021-11-22 13:39
2021년 11월 22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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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1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첫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22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 입었던 원피스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범죄 증명 증거를 더 찾아 이달 안으로 원피스와 함께 한번에 제출하려 한다”며 “수사기관이 감정촉탁을 통해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해당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맡겨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A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03년 10월로 형법상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이달 안으로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2003년 10월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현지를 찾은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다 B씨의 호텔방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1일 A씨를 맞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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