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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소방 간부 입건
뉴시스
입력
2021-11-13 22:56
2021년 11월 13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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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간부급 소방공무원 A(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5분께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서 있던 B(3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운전 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직 간부급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나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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