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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하자” 지적장애 수강생 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6월
뉴스1
입력
2021-11-13 10:05
2021년 11월 1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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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지적장애 수강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스파링을 제안한 뒤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진천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적장애 3급 수강생(27)의 얼굴과 다리를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강생이 지각했다며 스파링을 제안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수강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고 7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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