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는 불법집회…주동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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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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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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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경력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 등 4개소에서 2500명씩, 4개 경로 행진 후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집회 금지통고를 냈다.

노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맞춰 수만명이 모일 수 있는 야외경기장과 달리 집회는 여전히 499명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위해 주어진 조건에 맞춰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다”며 “서울시의 집회 불허통고의 기준이 의아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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