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횡령·뇌물 이강세…2심도 유죄,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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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하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2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8년 김 전 회장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을 상대로 한 청탁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봉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주인 김봉현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원 중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토록 묵인하거나 직무 저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그런데도)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알선 내지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데, 그 상대 사건이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한 것이거나 김 전 회장 사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 수사관이나 정무수석이 그 (청탁) 대상이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했고, 횡령 범행의 주동자가 김 전 회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은 3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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