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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내연女에 “죽어라” 협박한 경찰 간부…자살교사죄 추가
뉴스1
입력
2021-11-07 11:03
2021년 11월 7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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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찰이 숨지기 직전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자살교사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협박 및 자살교사(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혐의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중반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경위가 내연관계인 B씨와 전화로 다투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협박을 하고 “죽으라”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통화 직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살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협박 외에 자살교사죄를 추가해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
자살교사죄는 형법 제253조에 따라 위력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해 자살을 성립하는 범죄다.
경찰은 A경위가 B씨를 협박한 과정과 A경위의 협박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8일 오후로 지정됐다.
A경위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경위는 이달 2일 새벽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 B씨가 거주하는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 의해 발견됐다.
A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2~3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A경위가 B씨가 숨지기 직전인 당일 새벽 B씨를 상대로 협박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해 6일 A경위를 긴급체포했다.
A경위는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B씨가 숨지기 한달 전 다른 남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고 불안감을 호소하자, B씨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가족 명의의 한 빌라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줬다.
경찰은 7일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교사 혐의 적용 등도 검토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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