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영 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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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자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오른쪽 종아리 부위,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A씨는 입영 나흘 만에 귀가 조처돼 같은 해 8월 이뤄진 재신체검사에서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그는 앞서 2015년에도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4급 처분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사실이 적발돼 2018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A씨가 2011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추가 문신을 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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