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경찰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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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4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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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이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끝에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유족은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씨의 부친은 지난 6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에게도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재감정하고,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A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단,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서도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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