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게이인 것 같다” 회식자리서 허위사실 유포…1심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3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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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직장 동료 등과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질 경우 현재로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이 피해자(B씨)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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