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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에도 전 여친 또 찾아간 20대…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1-10-22 14:11
2021년 10월 22일 14시 11분
입력
2021-10-22 14:10
2021년 10월 22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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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간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입건되기는 A씨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2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며,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A씨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이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A씨는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A씨는 한 시간여 뒤인 오전 2시33분께 재차 B씨를 찾아왔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봐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최대 10만원의 벌금만을 부과했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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