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직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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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이후 첫 선고 사례
아내 명의로 산 땅 1320㎡ 등 몰수
법원 “LH직원만 아는 정보 이용”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내 명의로 구입한 땅 1320m²를 몰수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땅 1320m²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샀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이고, 기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이 났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부동산 투기#lh직원#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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